탈북민 단체 고발→수사의뢰로 바꿔..."내부 혼선 때문"
野 "‘얼마나 급했으면 법률 검토도 안하고 선(先)브리핑"

2016년 4월 2일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민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날리는 모습. /연합뉴스

 

통일부가 대북 전단을 날려 보낸 탈북민 단체들을 고발하기로 했다가 ‘수사 의뢰’로 바꾼 이유에 대해 “내부 혼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김여정의 '쌍욕'이 있은지 4시간여만에 북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발표를 하는 등의 행보를 보인 통일부가, 제대로 된 법률 검토 없이 ‘탈북민 때리기’에 나섰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실에 따르면, 통일부 북한인권과는 “탈북민 단체에 대한 조치로, 고발과 수사 의뢰를 동일선에 두고 이야기가 진행되던 가운데 내부 혼선으로 표현이 잘못 나갔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통일부는 지난 10일 브리핑을 통해 “탈북민 단체 2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다가 다음 날엔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고 했다. 법률 검토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조치 내용을 밝혔다가 하루 만에 바꾼 것이다.

통상 고소·고발은 증거가 명백하거나 개연성이 높을 때 하는 조치다. 반면 수사 의뢰는 혐의에 대한 의심은 들지만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개연성이 높지 않을 때 한다. 이에 야당에서는 “법률적으로 제재하는 데 자신이 없으니 수사 의뢰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통일부는 대북 전단 살포가 공유수면법 위반(바다에 오염 물질을 버리는 행위)이거나 항공안전법 위반(초경량 비행 장치 사전 신고 미이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정진석 의원은 “얼마나 다급했으면 탈북민 단체에 대한 명확한 내부 결론이 없는 상태에서 브리핑부터 열었겠느냐”며 “북한 김여정의 기세에 눌려 통일부가 ‘선(先)브리핑, 후(後)법률검토’라는 희한한 선례까지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탈북민 단체에 대한 수사 의뢰서를 제출하라는 야당의 요구도 거부했다.

한편 통일부의 김정은-김여정 달래기에도 북한은 연일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 "악몽 같은 시간을 겪게 해주겠다"며 협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도 '도발자들을 징벌하는 무자비한 보복의 철추'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생명보다 더 귀중한 우리의 최고존엄에 도전해 나선 특대형 도발자들을 능지처참할 의지로 온 나라가 들고일어났다"며 "최고존엄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단 한치의 양보도 타협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칼날 같은 기질"이라고 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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