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규형 전 KBS 이사(명지대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KBS노동조합(1노조)이 KBS와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이하 본부노조)를 향해 "법과 상식을 무시한 KBS 이사 해임의 추악한 실체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KBS노동조합은 11일 성명을 통해 "강규형 전 이사의 해임은 법과 상식에 어긋나는 조치였다"며 "그럼에도 당시 본부노조는 끊임없이 강 전 이사의 해임을 요구하며 집과 직장까지 찾아가 시위를 벌였고 몸싸움까지 해 강 전 이사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측 간부와 본부노조 조합원에게는 회사 자원의 개인적인 유용과 회사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하는 행위가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거나 그마저도 무마되고 있다"며 "특파원으로 있으면서 회사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는데도 징계위원회에서 난 해임 결정을 양승동 사장이 직접 나서 정직으로 경감해주는 일도 일어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측과 본부노조는 강규형 전 이사의 해임으로 많은 것을 얻었지만 KBS 노동자는 무능경영의 희생자가 돼 하루하루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