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부', 찬반 논란 거센데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교장공모제 출신 '무자격 교장' 중 전교조 비율 71%
전교조 "승진 위주의 교직 문화 개선, 학교 혁신·민주화 기여 기대"
반대측 "교장 전문성 무시, 전교조 교장 임명 위한 보은 인사 제도로 전락"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50%까지 확대된다. 전교조 출신 교원이 교장이 될 수 있는 기회가 활짝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가 현행 15%에서 50%로 늘어난다.

교육공부원법에 따르면, 교장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 세 가지다. 초빙형은 교장자격증을 소유한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반면, 내부형과 개방형은 교장 자격 미소지자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 제공

이 중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한 내부형의 비율을 기존 15%에서 50%로 확대하는 것이 이번 개정령의 골자다. 단, 기존에는 ‘내부형 15%’ 비율 제한으로 7개 학교가 신청을 해야 1개 학교에서 무자격 교장이 선출 가능했지만, 이제는 1개 학교만 신청을 하더라도 실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교육부는 “교장공모제는 교장 임용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승진 위주의 교직 문화를 개선하고, 학교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교장을 임용해 학교 혁신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성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무자격’ 교장공모제 자체에 대한 반대 논란이 거센 데다, 양대 교원 단체중 하나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강력한 반대 투쟁을 예고해 실제 정책 실시까지 ‘잡음’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교총은 지난해 12월27일 교육부가 교장공모제 확대를 입법예고한 뒤부터 반대 총력 투쟁을 전개해왔다.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사실상 ‘전교조’ 출신 교원을 교장으로 임명하는 교육감의 코드‧보은 인사 제도로 전락했다는 이유다.

교총은 “무자격 교장 공모제도는 지난 2007년 제도 도입 이후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고 교육현장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와, 폐지 내지는 축소 여론을 만들어왔다”며 “이는 오랜 근무 경력과 지속적인 연구, 연수, 다양한 보직 경험 등 교장의 전문성을 정면으로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총 창립 71년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총력 투쟁을 펼쳐왔음에도 교육부가 충분한 검증 없이 무자격 교장공모 비율을 확대한 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교조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도의 확대를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기존 승진임용제는 점수를 통해 교사들을 통제하려는 관료적 교육제도"라면서 "유능하고 민주적인 교사가 교장을 맡을 기회가 확대돼 학교 혁신과 민주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험적으로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전교조 출신 교원에 매우 유리한 제도라는 게 입증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올해까지 교장자격증 없이 공모로 선출된 무자격 교장 73명 중 70%가 전교조 출신이다. 게다가 단순 조합원보다는 핵심간부 출신이 더 많다. 전체 교원 중 전교조 비율은 10%에 그친다.

그 외에도 좌파 성향의 교육 단체들인 ‘좋은교사운동’과 ‘교사노동조합연맹’,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도 교장 공모제 확대에 찬성하는 의견을 내놨다.

장미란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이번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래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에서 확정하였다”며 “향후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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