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출범 후 지금까지 총 8차례 열려...모두 수사심의위 권고 따라
수사심의위 '기소' 판단, 법원서 모두 받아들여지진 않아
'무리한 수사' 논란 확대...기소 결정은 검찰측에서 불가피하나 큰 부담이란 지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 연합뉴스)

11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의 부의심의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 측 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자 수사심의위의 전문성, 구성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먼저 수사심의위는 최대 250명 중 15명을 무작위로 추첨되어 구성된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이들은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로, 일반 시민이라기 보단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다양한 형사사법제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기로 결정한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다르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다. 검찰시민위원들은 일반 시민들로 150명 중 15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과반수 찬성을 통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한다. 

이렇게 11일 결정된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해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을 검찰에 전달하고, 검찰은 이를 고려해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수사심의위는 기소에 대한 결정 권한이 없으나, 검찰의 편향성에 제동을 걸기 위해 만들어진 취지를 고려했을 때 이들의 의견은 검찰의 기소 여부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친다.

수사심의위는 2018년 1월 출범 후 지금까지 총 8차례 열렸다. 2018년 5건, 지난해는 2건이었고 올해는 2월 한차례 소집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8차례 모두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따랐다.

다만 이들의 의견으로 결정된 판단이 법원서 모두 받아들여지진 않았다. 2018년 4월 수사심의위의 안건으로 논의된 안태근 전 검사장의 경우, 당시 수사심의위의 '구속 기소' 의견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수사심의위 소집 자체가 되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다. '상진아재'로 알려진 유튜버 김상진 씨는 지난해 5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협박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지만, 시민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각에선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상 수사심의위의 판단과 별개로 기소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이지만, 지난 18개월 동안 이뤄진 검찰의 50여 차례 압수수색 등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확대되고 있어 검찰의 기소 결정은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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