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동의 희망,' 장학금 상당액 정의연 이사와 좌파단체 자녀들에게 지급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과 그 주변 인사들이 비영리 민간단체 '김복동의 희망'의 불법 모금을 주도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12일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실에 따르면 '김복동의 희망' 운영위원에 윤 의원, 윤 의원 남편, 윤 의원 보좌진(보좌관·비서관)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또 윤 의원 부부·보좌진 외에도 최근 사망한 '평화의 우리집' 소장, 평화의 소녀상(像) 작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 1인 미디어 '미디어몽구'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곽 의원실은 윤 의원을 비롯한 '김복동의 희망' 운영진은 2개의 국민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후원금을 걷었고, 지난해 기부금 수입은 약 2억2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윤 의원 남편이 운영하는 수원시민신문과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개인 계좌 기부금 모금을 독려해왔다.

2013년 윤 의원은 수원시민신문 '시민기자' 자격으로 작성한 기사에서 자신의 국민은행 개인 계좌(예금주 윤미향) 번호를 띄웠고, 지난해 '통일뉴스' 조모 기자는 "김복동 할머니 이름으로 진행되는 기부 활동에 시민들의 참여를 받는다"며 또 다른 윤 의원의 국민은행 개인 계좌 번호를 기사에 썼다. 개인 계좌 모금을 독려한 조 기자는 최근 윤 의원실 4급 보좌관으로 채용된 것이 확인됐다.

'김복동의 희망' 측은 지난달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후원금을 걷어왔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모집·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현행 기부금품법은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개인·단체가 행정안전부장관이나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모집·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곽 의원은 "사조직이나 다름없는 '김복동의 희망' 모금 활동은 명백한 불법인 만큼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복동의 희망’은 이미, '김복동 장학금'의 상당액을 좌파 시민단체 활동가 자녀가 받게끔 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에 휩싸여 있다.

김복동의 희망이 국세청에 신고한 ‘2019년 기부금지출 명세서(국내사업)’를 보면 1억3204만원의 총 지출 가운데 상당액이 좌파 단체나 인사들에게 지급됐다. 1억원의 장학금은 대부분 정의연 이사와 좌파 시민단체 활동가 자녀들에게 지급됐고, 김복동 할머니가 지난해 1월 별세한 뒤엔 아예 ‘국내 시민ㆍ사회단체 활동가의 대학생 자녀’로 한정한 장학금을 추가로 만들었다. “김 할머니가 평소에도 쌍용차 노동자들, 사드 반대 시민 등 사회구조적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관심이 많아 그 뜻을 받든 것”이라는 게 윤미향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던 정의연의 해명이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