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카 조범동 "정경심,사모펀드 투자 동생 이름으로 해달라 요청"진술
정경심, 부과세 피하려고 동생 명의로 코링크PE에 10억원 투자 드러나
코링크에서 컨설팅비 명목 1억5천만원 동생 계좌로 받기도
조범동, 재판서 ‘기억 안난다’ 진술하다 재판장에게 혼쭐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아 관련해 '몸통'으로 지목되는 조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씨가 지난해 9월 16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를 받는 정경심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씨의 남동생 정광보 보나미시스템 상무 명의로 ‘허위 컨설팅 증빙 자료’를 만들어줬다면서 사실상 정씨의 횡령 혐의를 시인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부장판사)에서 열린 정씨 사건에 대한 속행 공판에 조씨는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같은 발언은 조씨가 실질적으로 운용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와 관련된 정씨의 횡령 혐의를 조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검찰은 정씨가 2017년 총 10억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총 1억5795만원을 정모 상무 계좌로 받아 횡령했다고 판단한다.

검찰은 이날 조씨와 정씨가 나눈 문자메시지를 제시한 뒤 “10억원 투자 명의와 관련해 정씨에게 ‘동생 명의로 할 것 같으면 동생 명의의 서류만 준비해 주면 된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나”라고 묻자 조씨는 “네”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어 “증인이 피고인은 금융소득이 많아 일정금액 이상 소득이 있으면 부과세율이 높아지니 피할 수 있도록 동생 정모 상무 명의로 해달라 요청해서 해준 거라고 했는데 맞느냐”고 물었고 이번에도 조씨는 “네”라고 했다.

다만 정씨 동생 명의로 한 이유에 대해 검찰이 질의했을 때는 “기억이 안 난다”며 답변을 피했다.

또 이날 재판에서 조씨는 정씨가 2017년 5월쯤 남편인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기존에 보유하던 주식의 백지신탁 문제를 고민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검찰이 정씨가 남동생에게 ‘주식을 백지신탁하거나 다 팔아야 한대’라고 보낸 문자메시지를 제시한며 “당시 백지신탁 사정을 들은 적 있나”라고 묻자 조씨는 “저한테 한번 여쭸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대답했다.

조씨는 이외에도 2017년 7월쯤 정씨가 조씨의 사무실에 들러 펀드와 관련 남동생 명의의 코링크PE 투자금 10억원을 사인 간 채권으로 재산 신고할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확인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앞서 재판 초반에서 조씨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검찰의 질의를 시종 회피하다가 재판장으로부터 질책을 받기도 했다.

검찰이 내역을 제시하며 첫 투자금을 받은 후 총 5900만원을 2차례에 걸쳐 정씨 측에 송금한 이유를 묻자, 조씨는 잇달아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증인은 증언 거부권이 있지만, 기억하는 것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 객관적 사실에 어긋나 위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습관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느냐”며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유지만, 거짓말하는 것은 안 된다”고 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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