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강규형 前KBS 이사 승소 판결
재판부 "해임처분 사유 일부 인정되지 않아...재량권 일탈 내지 남용"
文대통령, 2017년 12월 28일 전광석화로 강 전 이사 해임
강 전 이사, 2018년 1월 3일 소송 제기...2년 반 만에 법원으로부터 해임 부당하다는 판결 이끌어내

 KBS직원들이 강규형 당시 KBS 이사가 강의하고 있는 명지대학교 강의실로 찾아와 사퇴 의사 등을 묻고 있다. (사진=SNS 화면 캡처)

강규형 전 KBS 이사(명지대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문 대통령에게 지난 2017년 12월 28일자로 해임된 강 전 이사는 소송을 제기한지 2년 반 만에 법적으로 해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11일 강 전 이사가 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전 이사가 업무추진비 일부를 부당집행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처분사유에 대해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임기만료 전에 해임될 정도로 이사의 적격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감사원 외부감사 결과 이사 11명 전원의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현황이 지적된 점, 강 전 이사의 부당집행 액수가 다른 이사들에 비해 크지도 않은 점, KBS에서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으로 징계조치된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적시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2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날 의결한 강규형 KBS 이사의 해임건의안을 재가했다. 이에 강 전 이사는 해를 넘긴 2018년 1월 3일 서울행정법원에 문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앞서 법원은 강 전 이사가 “1심 선고 때까지 이사 해임을 중단해달라”며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한 바 있다.

강 전 이사는 과거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2015년 9월 KBS 이사에 임명됐다. 그러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불어닥친 언론적폐청산이라는 명분 하에서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으로 해임됐다. 방통위가 전광석화로 2018년 8월까지가 임기인 강 전 이사의 해임을 청와대에 건의하자 문 대통령이 이를 직접 전자결재로 재가한 것이다.

강 전 이사는 “KBS 이사회 사무국이 안내한 사용 지침대로 매달 100만원 한도 내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와 방통위의 해임 절차에 반발했다.

민주노총 산하 KBS언론노조는 2017년 9월부터 강 전 이사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그가 재직 중인 대학 정문과 강의실 등을 찾아가 각종 압박을 벌였다. 언론노조는 이사회에 참석하려는 강 전 이사를 물리적으로 막는 과정에서 위해를 가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을 전담한 영등포경찰서는 일부 언론노조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강 전 이사와 그의 가족들은 2017년 12월말 문 대통령에 의해 해임되기까지 언론노조로부터 4개월간 사퇴 압박을 받았고, 이후에는 수십여건의 소송을 진행해왔다.

강규형 당시 KBS 이사는 2017년 9월 20일 오후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는 도중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로부터 집단린치를 당했다. 강 이사는 사건 이후 병원에서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받았다. (사진=SNS 화면 캡처)

 

KBS언론노조와 명지대 일부 학생들은 강 이사의 자진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근무지인 학교 정문과 강의실 인근에서 연일 시위를 벌였다. (사진=SNS 화면 캡처)
언론노조원들이 2017년 서울 남가좌동 소재 명지대 정문 앞에서 시위 중이다. (사진=SNS 화면 캡처)

강 전 이사는 이날 펜앤드마이크에 “막가파식 방송장악이 더는 없기를 바란다”며 “이미 임기가 지나 복직을 할 수도 없고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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