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측근 비위 문건 만들어 靑 하명수사 요청
울산경찰, 해당 문건 받아 김기현 이잡듯 조사...선거에 지대한 영향
김기현 핵심 공약 실패 靑 관계자에게 부탁...대응 공약 논의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연합뉴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연합뉴스

청와대 하명수사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검찰에 다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는 11일 오전 10시쯤 송 전 부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했다. 수사팀이 울산으로 내려가 송 전 부시장을 직접 조사한 지 5개월 만이다.

송 전 부시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송철호(71) 현 울산시장의 경쟁자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의혹 등을 문건으로 정리한 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하명수사를 요청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문건은 청와대에서 울산 경찰청으로 하달돼 김 전 시장 측근을 수사하는 빌미가 됐다.

아울러 김 전 시장의 핵심공약인 산재모병원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연기해달라고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에 부탁한 의혹도 받는다. 또 해당 비서관실 관계자와 울산 공공병원 설립 등을 논의해 김 전 시장 공약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울산시청 내부자료를 빼돌려 송 시장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에 대해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출석을 요구해왔다. 지난달 29일 울산 선거개입 사건 피고인들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의 경우 기소된 건 외에 다른 관련 사건의 피의자 신분인데, 지난 11일부터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불응하거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다.

한편 검찰은 4·15 총선이 지난 뒤, 울산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송철호 시장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면서 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추가 공범 수사에 나선 상태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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