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3000여명, 빈 틈 없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마스크 미착용도 부지기수
민노총 “집회 신고한 것보다 인원 차고 넘쳐...경찰이 자리 좀 마련해달라”
영등포구 “집회 자제 요구했지만 소용없었다...확진자 나오면 구상권 청구 검토”
경찰 “민노총 집회 금지 구역 아냐...반면 전광훈 측은 시가 금지한 광장서 집회”

10일 오후 3시 여의도 문화공원 앞에서 열린 민노총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입법 촉구 결의대회’ 집회.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비상이 걸린 상황임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모습이다./사진=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조합원 3000여 명(집회 신고 인원)으로 가득 찬 대규모 밀집 집회를 열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지만, 집회 개최를 강행한 것이다.

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여의도 문화공원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입법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원들은 360m 구간 3개 차로에 밀집한 채였다.

주최 측은 집회 전 노조원들에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앞뒤 좌우 1미터 이상 간격을 띄워 앉아줄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를 따르는 노조원은 거의 없었다. 마스크를 벗고 돌아다니는 노조원들도 부지기수였다. 집회를 통제하는 경찰 측에서 우려를 표명하자, 이상진 민노총 부위원장은 “현재 집회 신고한 것보다 (여기) 인원이 차고도 넘친다”며 “경찰들은 코로나 운운하기 이전에 자리를 널찍이 쓸 수 있게 마련해달라”고 했다. 책임을 되레 경찰에게 전가한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1일부터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도심 집회를 제한해왔다.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서울역 광장 등이 집회 제한 구역이다. 영등포구도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와 산업은행 앞 여의공원로 등에서 집회 개최를 제한했다. 그러나 민노총이 이날 집회를 연 여의도공원 앞은 제한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등포구 측은 “‘코로나 확산세니 집회를 자제해 달라’고 했지만 소용없었다”며 “확진자가 나오면 이들이 이동할 때 금지 구역을 조금이라도 지났는지에 따라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민노총 집회를 금지할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충분히 거리를 두고 앉아야 한다’는 수칙을 전달했다”고 했다. 아울러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범국민투쟁본부의 2월 광화문 집회는 시가 금지한 구역에서 열려 비교 자체가 어렵다”고도 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 시장, 구청장 등은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 같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따르지 않아 경찰이 해산 명령을 하거나 집회 신고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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