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前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징역 4년-벌금 6천만원

 

'촛불탄핵 사태' 당시 수감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징역 18년형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검찰이 2016년 11월 최씨를 구속기소 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최 씨는 이날 어깨 수술 등 병원 진료를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개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과 파기환송심을 거쳐 최씨의 형량은 소폭 줄어들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되, 최씨의 혐의 가운데 일부는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며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다.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대법원은 최씨의 출연금 요구가 기업들이 겁을 먹을 만한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파기환송심은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씨가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비리와 관련해 2018년 업무방해죄로 이미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또 최씨가 삼성에서 뇌물로 받은 말 세 필 중 한 마리(라우싱)가 현재 삼성에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 가액을 추징금에서 제외했다.

대법원은 이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1천9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최씨는 최근 옥중 회고록 '나는 누구인가'를 출판했다. 최씨는 회고록에서 “권력자의 곁에 있었다는 이유로 항변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쓰며 회고했으며, 비록 지금은 욕을 먹더라도 왜곡돼 알려진 것들에 대해 사실관계와 진실을 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나는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투명인간' 역할을 부여받았다”며 “어느 날 갑자기 비선 실세 국정 농단이라며 이야기를 하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연결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라고 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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