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고용노동부에 의견서 전달...'더 과격한 노조 활동 만연해질 것' 우려
인사권 영향 받지 않는 해고자와 실업자도 노조 활동 허용하나?
노조원들이 이익단체로서의 폐해 극대화시킬 수 있어
노사관계의 균형 회복하기 위해 사용자 권리도 보장해줘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 조합원의 노조 활동을 허용하면 노동시장 경직이 심각해진다는 우려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는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을 고려 중이다.

10일 한경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입법예고안 관련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지난 8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비준 이행 노력을 위해 노동조합법 입법예고안을 공고한 바 있다.

한경연은 이번 개정안대로 근로자가 아닌 해고자와 실업자까지 노조 활동이 허용되면 더 과격한 노조 활동이 만연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고자와 실업자는 인사권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비조합원이 상급단체의 노조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도 문제다. 이들이 정치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주력하면서 이익단체로서의 폐해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노조 전임자 과다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2009년 도입된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 역시 삭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외로 한경연은 복수 노조와 개별 교섭 시 차별 대우를 금지한다는 조항에도 각 노조가 경쟁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협상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한경연은 사업장에서 모든 쟁의 행위 금지, 노조 파업 시 대체 근로 허용 등을 제언했다. 정부가 노사 관계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사용자의 대항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경연 측은 “입법예고안은 해고자와 실업자 노조가입 등 국내 노동시장을 더 경직적으로 만들 수 있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며 “경제위기 극복이나 리쇼어링(해외공장 국내복귀) 등에도 상당한 악영향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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