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형식 빌려도 앰프·퍼포먼스 동원해 불특정 다수에 영향 미치면 옥외집회”
동국대 前 총학생회장의 2016년 ‘이정현 사퇴 촉구’ 집회 사전신고 안돼..."위법"

대법원 판결로 집시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 동국대 총학생회와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이 2016년 12월 16일 당시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이정현 대표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불법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야외에서 앰프를 동원한 기자회견은 옥외집회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안씨는 동국대 총학생회장을 지내던 2016년 12월 서울 여의도 옛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이정현 대표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안씨는 앰프와 마이크를 설치하고 회견문을 낭독했다. 그러면서 다른 참가자 10여명과 함께 이 대표를 희화하는 구호를 제창하고 피케팅을 했다.

경찰은 안씨를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누구든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사람은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며 안씨를 기소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옥외집회나 신고를 하려면 시작 30일 전부터 48시간 이전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안씨는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안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방송 기구를 활용해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연설했다면 이 행사는 옥외집회에 해당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반면 2심은 이를 뒤집고 안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안씨 등은 언론사에 취재요청서를 전달한 뒤 미리 배포된 회견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예정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며 “안씨 등의 행위는 약 45분 정도에 불과했고, 그로 인해 차량 통행이나 도보 상 장해가 발생하지 않아 참가자들과 일반 공중 사이에 이익 충돌 상황도 없었다”고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안씨 등 참가자들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구호를 제창하고 진행한 퍼포먼스는 당시 취재를 온 기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현장 주변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도 이루어졌으므로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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