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문제 다룬 지난 1996년 쿠마라스와미 유엔(UN)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는 엉터리”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 및 위안부인권보호실천연대, 서울 종로구 옛 日대사관 앞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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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와 성노예상(性奴隸像, 소위 ‘평화의 소녀상’을 지칭)의 철거를 촉구하고 있는 시민단체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위안부인권보호실천연대(위인연)가 성명을 통해 지난 1996년 작성된 소위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의 철회를 촉구했다.(사진=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와 성노예상(性奴隸像, 소위 ‘평화의 소녀상’을 지칭)의 철거를 촉구하고 있는 시민단체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위안부인권보호실천연대(위인연)가 성명을 통해 이른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의 철회를 촉구했다.

공대위와 위인연은 9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수송동 소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동상 부근에서 집회를 열고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전(前) 유엔(UN)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이 작성한 〈전쟁 중 성노예제 문제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한민국 및 일본 조사 보고〉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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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전(前) 유엔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사진=유엔)

이들 단체가 언급한 보고서는 스리랑카 출신의 쿠마라스와미 전 보고관이 보고관 재직 당시인 지난 1996년 작성한 것으로, 그는 해당 보고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를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로 규정하고 강제연행과 강간, 폭력, 살해 등의 심각한 인권 유린을 당했다고 결론지었다.

공대위와 위인연은 이어서 이날 발표한 공동 성명을 통해 ▲‘일본군 성노예제’를 전제로 작성됐다는 점 ▲객관적 자료 없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이들의 구술 증언에 의지한 점 ▲기타 객관적 사실과 다른 점이 적지 않다는 점 등을 거론하고 쿠마라스와미의 보고서가 ‘억지 주장’을 담고 있다며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를 근간으로 한 여성가족부 위안부 e-역사관의 모든 자료를 삭제할 것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의 토대가 된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핵협의회, 現 정의기억연대)의 모든 자료를 무효화할 것 등을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해당 보고서가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연행’을 증언한 요시다 세이지(吉田淸治)의 주장을 채택한 점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했다. 이들이 말한 ‘요시다 세이지의 주장’이란 지난 1982년 9월 일본 아사히신문(朝日新聞)과의 인터뷰를 통해 제주도에서의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을 증언한 요시다 세이지의 주장을 말하는 것인 바, 요시다의 주장은 훗날 모두 위증(僞證)이었음이 밝혀졌다. 또 요시다와의 인터뷰를 기사화한 아사히신문은 지난 2014년 ‘그(요시다 세이지)의 증언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 했다’며 그와 관련된 기사 전부를 ‘오보’로 인정하고 철회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주기적으로 성병 검사를 받고 군인들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단속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군의 통제와 관리가 엄격했던 주둔지 위안소일수록 ‘위안부’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오히려 적었다고 할 수 있다”며 “‘위안부’에 대한 가해자는 일본군이 아니라 자식을 팔아 넘긴 부모, 여인을 하나의 상품으로 사고 판 인신매매범, 최종적으로 전차금을 지불하구 취득한 여인을 이역만리 끌고 다니며 일본군을 대상으로 돈을 번 포주”라고 했다.

한편, 공대위와 정의연은 이날 집회에서 적절한 경로를 통해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의 왜곡과 억지 주장을 철회할 것을 UN 인권위원회에 요구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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