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의원실 측 "병가 신청서 제출했지만, 병가 처리할 법적 근거 없다며 반려돼"
일각에선 사실상 유권자 속인 것과 다름없다며 즉각 사퇴하는 게 옳다는 목소리 나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공황장애 증상을 호소하며 잠시 국회를 떠나있겠다고 밝힌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이탄희 의원은 앞으로 병가 신청 대신 청가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 의원실 측은 이날 "당 지도부와 상의해 국가공무원법을 근거로 60일의 병가 신청서를 의장실에 제출했지만, 병가를 처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려됐다"고 밝혔다.

국회법에는 "의원이 사고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청가서 또는 결석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32조)는 규정만 있을 뿐 질병 등을 이유로 일정 기간 쉴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앞으로 국회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청가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 의원은 8일 본회의에 불참하면서도 하루 기간의 청가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청가서에 사유와 기간 등을 적어내면 그 기간 동안은 국회 본회의에 불출석해도 불이익이 없다"고 했다.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법농단 사태 당시) 충격과 고립감에 극심한 불안 등 공황증상을 경험했고, 갑작스럽게 정치 참여 결정을 하고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3월 말 공황 증상이 다시 시작됐다"며 "(당분간) 온전히 건강을 회복하는 일에 집중하고, 초심을 간직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선 이 의원이 사실상 유권자들을 속인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즉각 사퇴하는 게 옳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총선 전에는 몸 상태를 공개하지 않다가 임기 시작 이후 무책임하게 쉬겠다는 처신이 수많은 특권을 누리는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말이 되냐는 것이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