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계속거주권 보장' 내세우는 박주민 의원
전문가들은 "오히려 서민 주거 불안정시킬 것" 우려

176석 수퍼 여당이 현행 2년 단위인 주택 전월세 계약을 앞으로는 세입자가 희망할 경우 집 주인 의사와 상관없이 무한정 다시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원하는 대로 무기한 행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9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은평갑)은 세입자의 계속거주권을 보장하고 전월세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취지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임차인의 계속거주권과 관련해 "이미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등 해외 선진국 중 민간 임대 시장이 발달한 국가들에서는 임대차계약기간을 따로 정해두지 않거나 명확한 해지의 원인이 있을 때에만 임대인의 계약 해지가 가능한 만큼 세입자의 계속거주권은 해외에서는 이미 널리 받아들여진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같은 내용이 오히려 전월세 가격을 상승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임대수익률이 낮아지면 건설사와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아파트 공급을 줄이게 되고, 최초 계약시 건물주가 임대료를 최대한 올려서 받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 의원이 언급한 국가 중 독일은 대표적으로 '가격 규제'의 실패를 겪었던 국가다. 서울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베를린시 평균 임대료는 2008년 1㎡당 5.6유로(7300원)에서 2018년 1㎡당 11.4유로(15000원)로 2배 이상 상승했다. 국가가 공공임대주택을 사들여 싼 값에 임대를 내주다보니 시장 공급이 죽어 임대가격이 오히려 폭등한 것이다.

한편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임대료의 증액 상한을 5%로 묶는 것이 골자다. 이 개정안은 작년 법무부와 국토부, 민주당간 당정 협의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된 내용인만큼 이번 국회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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