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지원사업 결과 보고서・혈세 지원 승인한 심의위원 등 확인하려 했으나 거부당해
곽상도 측 "법률에 의거해 자료요청...심의위 운영세칙에 활동내역 비공개 조항 없어" 반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이 서울 종로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위안부 문제해결' 수요집회에 참여해 발언하고 있다./촬영 = 박순종 기자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이 서울 종로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위안부 문제해결' 수요집회에 참여해 발언하고 있다./촬영 = 박순종 기자

후원금 착복 논란에 휩싸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사업 지원 등을 해온 여성가족부가 국회의원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곽 의원 측은 지난 3일 여가부에 ▲지난 10년 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심의위) 위원 명단과 개최 내역 ▲정의연이 제출한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 정기 보고서 등 2가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여가부는 하루 뒤 거부의사를 표명하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심의위는 2010년 이후 정의연에 혈세 수십억원을 지원하도록 결정한 조직이다. 곽 의원 측은 “현재도 아닌, 과거 위원 명단이 공정한 업무 수행에 어떤 지장을 초래한다는 거냐”라 물었지만 여가부에선 답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는 지난해 6억1000만원, 올해 5억2000만원을 정의연의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에 맡기고 보고서만 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을 맡긴 뒤 보고서만 내도록 한 점도 심의위에서 내렸다고 한다. 곽 의원 측은 정의연으로부터 받았어야 할 해당 보고서 제출도 요구했지만, 여가부는 이마저도 거부했다. 이에 곽 의원은 심의위원 중 정의연 출신이 있는지 확인을 요구했지만, 여가부는 지난 5일 “정의연 관련 일체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한다.

곽상도 의원실 관계자는 “거부한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법 제61조, 국회법 제128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 인사청문회법 제12조 등의 법률에 의거해 자료요청을 했고, 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위원 명단과 활동 내역을 비공개한다는 조항은 없다”고 반발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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