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국정농단' 구속 이후 풀려난지 2년 4개월 만...삼성 측 "불법행위 지시・보고 없었다"

이재용 부회장 (사진: 연합뉴스)
이재용 부회장 (사진: 연합뉴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이 8일 구속 기로에 섰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69),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64)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다. 구속 여부는 이날 늦게나 9일 새벽 중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2015년 이후 삼성 측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10여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해당 과정이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가 동원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2012년부터 구체적인 승계 계획이 담긴 내부 문건과 진술 등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에 삼성 측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도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진행됐다고 반박해왔다. 아울러 이 부회장이 불법행위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부회장 측은 지난 2일 기소 여부와 신병처리 방향에 대해 국민들에 묻겠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이틀 뒤인 지난 4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식으로 응수했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도 구속돼 1년간 수감생활을 하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일이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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