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상습적으로 이적성 발언을 해 국민을 분노와 불안에 빠뜨리고 있다”

자유·우파 시민단체 ‘자유연대’가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하고 나섰다.

‘자유연대’는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상습적으로 이적성(利敵性) 발언을 해 왔다며 문 대통령을 형법상의 내란선동죄, 여적죄, 일반이적죄,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등 찬양고무죄 및 활동동조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서 ‘자유연대’는 “피고발인(문재인)은 ‘드루킹 사건’, ‘울산시장 선거조작 사건’ 등에 연루돼 있고, 내란죄·여적죄·살인죄 등으로 고발을 당한 자”라며 “피고발인은 각종 국가적 행사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이적성 발언을 상습적으로 행해 국민을 분노와 불안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자유연대’는 “피고발인의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를 고려할 때 이런 이적행위를 방치한다면 그 폐해가 심각할 수밖에 없어 대한민국 수호 차원에서 피고발인의 범죄행위를 고발하게 됐다”는 표현으로 고발 경위(經緯)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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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연대’는 4일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세미나〉이라는 이름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박순종 기자)

특히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세미나〉라는 이름의 세미나를 연 ‘자유연대’는 지난 4월3일 ‘제주 4.3희생자 추념식’에서 드러난 문재인 대통령의 종북성(從北性)을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4월 ‘제주 4.3희생자 추념식’ 추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다” “4.3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 등의 표현을 했는데, 소위 4.3사건을 일으킨 당시 남조선노동당(남노당) 세력이 원한 ‘통일정부’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 의한 통일 국가 수립을 뜻한 것으로, 이를 두고 ‘먼전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다’고 하면서 공산주의 폭도를 진압한 당시의 군·경을 꾸짖은 것은 명백한 이적성 발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자유연대’는 또 지난 4월 추념식에서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이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피고발인인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사회주의·공산주의의 꿈을 꾸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며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한 데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자유연대’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한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의 규정을 들어 “수사기관은 대통령이라도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검찰에 대해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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