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김홍신 전 의원 강제 사보임된 건 근거로 큰소리...김해영 "금 전 의원 사례와는 다르다" 반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대표적 친문(親文) 인사로 알려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당의 징계 조치가 적절하다는 궤변을 늘어놨다.

진성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금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징계조치가 헌법에 반한다는 주장이 있다"며 "하지만 헌법재판소에는 당론을 위배한 국회의원에 대한 당의 징계가 의원직을 박탈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문제 없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이 언급한 헌재 판결은 지난 2003년 김홍신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당론으로 추진하던 건강보험 재정분리에 반대하다 강제 사보임된 건이다. 헌재는 "특정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정당 기속 내지는 교섭단체의 결정에 위반하는 정치활동을 이유로 제재를 받는 경우, 국회의원 신분을 상실하게 할 수는 없으나 '정당 내부의 사실상의 강제' 또는 '소속 정당으로부터의 제명'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진 의원은 해당 판결을 근거로 금 의원에 대한 징계가 문제 없다고 큰소리를 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김홍신 전 의원 건은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와는 다르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사례는 국회법에 따라 자유투표를 보장받아야 하는 금 전 의원 사례와는 다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도부는 징계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당 회의에서 "주요 현안에 대해 당내에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비치는 건 당으로서 좋지 않다"며 의원들의 입을 사실상 틀어막았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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