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부부 코링크PE 운용 개입 증거로 카톡 메시지 공개
정경심, 투자 대가로 코링크PE로부터 컨설팅비 명목 거액 동생 계좌로 받아
컨설팅비 두고 조국 “엄청 거액이네. 불로수익 할 말 없음” 반응
조국, 작년 9월 기자간담회서 “코링크 자체를 몰랐다” 무죄 주장
검찰 “사모펀드 불법 투자 알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 지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존재를 사전에 인지하고, 부인 정경심씨와 함께 펀드 운용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정씨가 해당 운용사로부터 수익을 보장받기 위해 컨설팅비 명목으로 챙긴 돈을 두고 조 전 장관이 ‘불로수익(노동 없이 낸 수익)’이라고 표현한 문자 메시지가 법정에서 공개된 것이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16차 공판에서 검찰은 정씨와 조 전 장관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정씨가 2018년 5월 코링크PE에서 컨설팅비 명목으로 받은 돈에 종합소득세가 붙은 것을 논의한 내용이다.

앞서 정씨는 2017년 코링크PE에 5억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남동생 정광보씨 명의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매달 860만원씩 총 1억5795만원을 정광보씨 계좌로 받은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화 내용에 따르면, 정씨가 “종소세(종합소득세)가 2200만원대가 나와서 세무사가 다시 확인 중. 폭망”이라고 하자, 조 전 장관은 “엄청 거액이네. 불로수익 할 말 없음”이라고 답했다. 정씨는 “그러니 작년보다 재산 총액이 늘었지”라고 했다.

검찰은 이 대화 내용을 근거로 “불법적인 횡령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 두 사람은 불로수익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정당한 대가가 아니라 불법적인 자산 운용을 통해 얻은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음이 증명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씨가 거액의 수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조 전 장관과 사전 동의를 안 거쳤다면 ‘불로수익’이란 부정적 용어까지 써가며 대화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이 일가(一家) 차원에서 벌어진 사모펀드 불법 투자에 대해 알고 있었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작년 9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코링크라는 이름 자체를 이번에 처음 알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어 “저희 집 경제 문제는 제가 아니라 제 처가 관리해 상세한 것은 모른다”, “(배우자가) 개별 투자한 것 손해를 엄청나게 본 사람”이라고도 했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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