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본시장법과 외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 '분식 회계' 저질렀다고 판단

검찰이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가치를 부풀린 정황 등을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 행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종중 전 사장에게는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이 부회장의 지분이 높은 제일모직이 삼성물산과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합병 비율을 정한 것에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삼성그룹은 2015년 5월 제일모직 주식1주와 삼성물산 주식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두 회사의 합병을 결의했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이 같은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승계를 도운 것 아니냐는 의혹은 지난 2016년 ‘최순실 국정조사’ 당시 커다란 논란으로 불거지기도 했다.

특히 검찰은 현 정권 들어 금융감독원의 최종 판단 등이 뒤집혀 4년 넘게 수사를 끌어온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을 다분히 고의적인 범행 동기에 따른 것으로 보고 영장에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삼성 측이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회계기준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삼성바이오는 회계장부에서 부채로 처리해야 할 콜옵션을 고의로 누락할 수 있었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서 제일모직이 유리할 수 있었다. 삼성바이오는 부채 누락과 기업의 시장가치 상승으로 회계장부가 좋아져 2016년 11월 유가증권시장에 입성했다. 이때부터 일부 정치인과 시민단체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 행위라 규정하며 검찰 고발을 비롯한 대응에 나섰다.

이 부회장은 지난주 두 차례의 검찰 출석 조사에서 “(합병 관련 의사결정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난 2일에는 기소 타당성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