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일제 징용 피해 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에 대한 한국 법원의 결정문을 해당 기업에 송달하지 않자 법원이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일본측이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지 하루 만이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법원 결정에 따라 오는 8월 4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이 발생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압류된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에 대해 현금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4일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일 피앤알(PNR)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 등의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PNR은 포스코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합작한 회사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0월 "신일철주금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했다.

이에 피해자 5명의 손해배상 채권을 근거로 올해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PNR의 주식 19만4794주를 압류했다. 압류된 주식의 가치는 액면가 5000원 기준 9억7300여만원이다.

법원은 이 결정을 일본제철에 송달하는 절차를 시작했으나 지난해 일본 외무성은 해외송달요청서를 수령 후 아무런 설명 없이 관련 서류를 반송했다.

법원은 재차 송달 절차를 진행했지만 일본 외무성은 10개월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교도통신은 이날 보도를 통해 매각 명령을 8월 이후 본격 검토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에 실제 피해가 발생하면 대항 조처를 할 방침이어서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전날 강경화 외교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국 외교부는 전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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