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여행 가방에 감금한 계모...소변보자 다른 가방에 다시 가둬
한 달 전에도 의붓아들 폭행해 아동학대 신고받은 계모...“내가 했다” 시인
경찰,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혐의 받던 계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의붓어머니가 3일 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계모가 3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40대 계모에 의해 7시간 동안 가방에 갇힌 뒤 의식불명에 빠진 9살 초등학생이 끝내 숨졌다.

4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천안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9)군이 전날 오후 6시 30분쯤 사망했다. 지난 1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심정지 상태였던 A군을 병원으로 옮긴 지 사흘 만이다. 사인은 다장기부전증으로 인한 심폐정지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군의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A군이 사망하면서 경찰은 전날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계모 B(43)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로 바꿔 적용했다.

B씨는 지난 1일 천안 서북구 자신의 집에서 오후 12시쯤부터 오후 7시까지 A군을 여행가방에 감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경찰에 “아이가 닌텐도 게임기를 고장낸 것에 대해 거짓말해서 훈육하려고 가방에 가뒀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당초 A군을 가로 50㎝·세로 70㎝ 크기 대형 여행가방에 감금했다. 그러나 A군이 가방 안에서 소변을 보자, 가로 44㎝·세로 60㎝ 크기 중형 여행가방에 다시 가뒀다. 이후 B씨는 A군을 가방에 가둬놓은 채 3시간가량 외출하기도 했다.

B씨는 한 달 전에도 아동학대 정황이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A군은 당시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의료진은 A군의 눈과 손 등에서 멍자국을 확인하고 경찰에 아동학대 신고를 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B씨를 감시하고 있었다. B씨는 이에 대해 “내가 한 것이 맞다”고 시인했다.

경찰은 A군 아버지(42)에 대해서도 학대 정황이 있는지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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