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조국 아들 2018년 8월 인턴 확인서 내가 안 썼다...2017년 것만 발급”
조국 부부, 2017년 허위 인턴 확인서 기간 위조한 뒤 2018년에도 재활용 의혹
조국 유죄에 결정적 증거될 수도...다급해진 최강욱 “다음 기일에 입장 정리하겠다”
법조계 “2018년 것 인정하면 혐의 무거워져...조국 활용 가치 다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업무방해 혐의로 열린 재판에서 은연중 조 전 장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법조계 지적이 4일 제기됐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던 2017년 1~10월 조 전 장관 아들이 자신의 로펌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작성해 그해 말 대학원 입시에 활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조 전 장관과 그 부인 정경심씨도 이와 관련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다만 이들은 2017년뿐만 아니라 2018년에도 또 다른 대학원 입시에 별도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인턴 확인서는 2018년 8월 7일자로 발급됐는데 그해 최 대표는 청와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이 됐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2017년 최 대표가 생산한 인턴 확인서를 조 전 장관 부부가 스캔한 뒤 인턴 기간을 수정해 2018년에도 재차 활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최 대표가 이 같은 검찰의 의혹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한 것이다. 작년 최 대표는 검찰에 낸 서면 진술서에서 “두 인턴 확인서 모두 내가 발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2일 재판에서 최 대표는 “2017년 (인턴) 확인서 두 장 외에는 내가 작성한 게 아니다”라며 “확인서 두 장을 준 것을 두 번을 줬다고 착각했다”고 말을 바꿨다. 조 전 장관 부부가 2017년 최 대표로부터 받은 인턴 확인서를 위조해 2018년에도 재활용했다는 혐의에 결정적 증언이 될 수도 있는 발언이다.

검찰은 즉각 “중요한 부분이니 공판 조서에 남겨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자신의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유죄 증거로 쓰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실수를 자각한 듯한 최 대표는 다급하게 “다음 기일에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요청했고, 결국 재판부는 조서 기재를 보류했다. 한 법조인은 이와 관련해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무죄를 주장하며 여권 진영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았다”며 “그런 최 대표가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했으니 적잖이 당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최 대표가 조 전 장관을 위해 “2018년 인턴 확인서도 자신이 썼다고 주장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2018년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것은 시기상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 비서관 임명을 위한 뇌물이었다는 의혹으로 최 대표는 뇌물공여 혐의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를 인정할 시 혐의는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대학 선후배 관계이자, 조 전 장관의 집안 상속 분쟁 대리인을 맡기도 한 최 대표도 결국엔 제 몸 하나 지키기 바쁠 것이라는 관측이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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