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소속으로 위원회 설치하고 전국 각 지역에 교육센터 지정,운영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최고위원, 서울 송파구병)이 21대 국회 법안 발의 첫날,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등 3건의 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특히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은 현재 5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민주시민조례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노동·젠더·통일 등 좌파 교육을 세금으로 하게 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들 53개 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의 경우 지난달 28일,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의 향후 3년간의 추진계획을 담은 '제2기(2020~2022)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경기도는 '민주시민조례'가 기본권(기본소득, 무상교육, 무상급식 등), 노동인권(노동인권 감수성 등), 역사바로알기(5.18 민주화 운동 40주년 기념사업), 성인지 및 성평등(경기젠더 스쿨 등), 평화통일, 시민주권, 글로벌 시민의식, 공동체 및 협치 등의 다양한 시민교육 과제를 개발·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지원법’ 발의취지에 대해 “현재 총 53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자치단체에 민주시민교육조례가 제정되어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제정법 마련이 시급한 상태”라며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제정을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와 사회 각각 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두고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원을 설립 ▲시 도 및 시,군,구에 지역 민주시민교육센터 지정,운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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