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구속되면 사태 전말 폭로할 것 우려한 법원에서 기각한 것 아닌지 의심”
“오거돈 사퇴 배경에 청와대 조율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오거돈, 文대통령 근무했던 법무법인 부산서 피해 여직원과 만나 사퇴 시기 조율
오거돈, 총선 후 사퇴 공증서 받고 사건 무마 시도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아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3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사진 = 연합뉴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3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청와대 관여 내용을 덮으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통합당 더불어민주당 성범죄진상 조사단 위원장을 맡는 곽 의원은 “추행의 정도가 심각해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오 전 시장이 구속되면 사태의 전말을 모두 폭로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1단독 조현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하며 “오 전 시장이 범행 내용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인멸 등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된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자신의 집무실에서 시청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오 전 시장과 정무라인 등은 법무법인 부산에서 피해자와 접촉해 시장직 사퇴를 조건으로 4·15 선거 전까지 성추행 사건을 발설하지 않는다는 공증서를 받고, 사건 자체도 무마하려고 시도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곽 의원은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한 법무법인 부산에서 오 전 시장이 4월 말까지 사퇴한다는 합의 공증을 맡은데 이어 법무법인 부산의 정재성 변호사가 오거돈 시장의 경찰 조사 시 변호인으로 입회했다고 한다”며 “오 시장의 사퇴배경과 관련된 진술이 사실상 봉쇄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 전 시장이 집무실에서 이번 사건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한번 뿐인지 밝혀야 하고, 오 전 시장은 작년에 또 다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내용도 고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추가 수사해 오 전 시장을 엄벌함으로써 더 이상 미투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 의원은 마무리에서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라며 “검찰은 오 전 시장의 사퇴와 관련하여 청와대와 사전조율 했는지를 신속히 규명하여 결과를 국민들께 밝혀주길 바란다”며 끝을 맺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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