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심의위, 2018년 문재인 정부 집권 당시 만들어져...'검찰 외부 의견' 통해 검찰에 반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 연합뉴스)

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이는 검찰이 아닌, 검찰 외부 전문가들에 의해 사안을 판단해달라는 이 부회장 측의 '반격 카드'라는 해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일부 사장급 임원 측은 전날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에 기소·불기소 여부에 대해 심의해 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등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넘기는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검찰청 시민위가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이 부회장 측의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으로 1년 6개월을 끌어온 삼성 합병·승계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과 기소 여부는 검찰 외부 전문가들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수사팀도 검찰수사심의가 일단 소집되면 결론이 나올 때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검찰수사심의위는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면서 만들어졌다. 이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고, 기소 또는 불기소된 사건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평가한다.

이에 일각에선 삼성측에서 문재인 정부가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주장을 이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 내부에서는 민원인들이 주로 검찰수사심의위에 신청을 했었는데 대기업이 하는 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에 대한 수사도 지난달 26일과 29일 이 부회장을 두 차례 소환하면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삼성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수사 계속 여부가 아닌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평가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에 앞서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최치훈(63)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이영호(61) 삼성물산 사장, 정현호(60)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사장), 김태한(63) 삼성바이오 사장 등 과거 삼성 수뇌부와 통합 삼성물산 등 계열사 전·현직 고위 임원들을 줄줄이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달 중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며, 이 부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방향을 곧 결정할 계획이다. 이 부회장은 두 번의 조사에서 모두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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