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범동, 조국에게 부당한 이익 주고, 본인은 사적 이익을 추구...검은 공생 유착”
“강남 건물 사겠다다는 정경심의 꿈...조범동과 범행 계획하면서 생겨나”
조범동, 조국 일가와 사모펀드 운용사 통해 무자본 인수합병·허위 공시 등 범행
조범동 “일부 혐의 인정하나 지나치게 많은 혐의 덧씌워져” 해명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투자 의혹의 '몸통'인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가 16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고 있다./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투자 의혹의 '몸통'인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가 16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고 있다./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의 범행은 권력과 검은 공생 유착을 해 권력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본인은 그러한 유착 관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정경 유착의 신종행태”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또 검찰은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씨와 조씨는 상호 윈윈을 추구하는 관계”라며 “조씨는 자신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공적 지위를 배경으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씨는 강남 건물이라는 꿈을 꿀 수 있었고, 그런 꿈은 조씨와 정씨가 이번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라고 지적했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운영하면서 다른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등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정씨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이고, 조씨는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또한 조씨가 이상훈 코링크PE 대표와, 이 운용사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최태식 대표와 함께 회삿돈 72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날 조씨는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코링크PE의 운영자가 아니며 지나치게 많은 혐의가 덧씌워졌다고 주장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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