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오거돈, 범행 인정...증거 모두 확보돼 구속 필요성 없다”
오거돈 측, 심문서 범행 시인하되 우발성 강조하며 불구속 강조
검찰 “강제추행 혐의 중대...반드시 구속해야” 반박
오거돈, “혐의 인정하느냐” 질문에 고개 숙이고 “죄송하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부하 여직원을 집무실로 불러 강제추행한 혐의로 청구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2일 기각됐다.

부산지법 형사1단독 조현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하며 “오 전 시장이 범행 내용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 인멸 등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장소, 시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돼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부산 동래경찰서에 입감돼 있던 오 전 시장은 이날 오후 8시 25분쯤 풀려났다. 오 전 시장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자택으로 이동했다.

앞서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15분쯤부터 30여분 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법무법인 지석, 상유 등 변호인 4~5인이 포함된 오 전 시장 측은 심문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시인했지만,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검찰은 오 전 시장의 혐의는 계획적인 범행이고 중대하므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시장은 심문 중 자신의 혐의를 시인하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으며 스스로 범행이 용납이 안 돼 시장직에서 물러났다”며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 측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므로 불구속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집무실에 부하 여직원을 불러 5분가량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달 23일 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시장직에서 사퇴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경남 모처 등에서 한 달간 칩거하던 끝에 5월 22일 부산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당초 경찰은 오 전 시장에 대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검토하다가, 추가 조사 후 이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오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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