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의원 신분으로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혐의 재판 받아
재판부 “객관적 사유 없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 진행 안 돼” 요청 불허
법조계 “최강욱 태도는 국민의 상식 밖...여권 인식 드러내는 사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24)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의혹을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던 중 “제가 기자회견이 있어서. 오늘 정리된 부분을 다음에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 어차피 지금 증거 제목 등은 확인된 상황”이라며 중단을 요청했다.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종건 판사)은 최 대표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재판을 심리하던 중 이 같은 요청을 받고 “오늘은 (검찰과 변호인 측) 쌍방이 동의한 기일이고, 앞서 지난달 28일엔 피고인이 안 된다고 해서 오늘 기일을 잡았다”며 불허했다.

재판이 진행된 지 불과 30분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날 공판에선 지난 4월 열린 1차 공판에 이어 검찰과 변호인이 증거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재판부가 채택한 증거에 대해 조사가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최 대표는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열린민주당 신임 지도부 기자간담회를 재판보다 우선한 것이다.

최 대표에 이어 변호인도 “피고인 없이 재판하겠다. 양해해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위법하다. 허용이 안 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어떠한 피고인도 객관적인 사유가 없으면 (현 상황을) 변경해주지 않는다”며 “어떤 피고인이 요청해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20분쯤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올 때 ‘공판 기일에 기자간담회를 잡은 이유가 뭐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다. 그러자 “월요일은 최고회의였고, 화요일에 (기자회견을) 하는 게 제일 빠른 거였다”고 답했다. 이에 취재진이 ‘기일은 한 달 전 잡힌 것이었는데, 이날 기자회견을 여는 것이 부적절하지 않으냐’고 되물었고, 최 대표는 “재판 기일 절차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변경하겠다는 말을 지난 기일에 재판장이 하셨고, 국회가 개원된 후에 국민에게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더 빠른 순서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최 대표의 재판 중단 요청을 두고 대체로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법조인은 “최강욱의 태도는 일반 국민의 상식 밖”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법조인도 “사법부를 장악한 여권의 기존 인식을 드러내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다수의 법무법인 청맥 직원이 조 전 장관 아들이 사무실에서 인턴 활동을 하거나 최 대표를 돕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에서 진술한 직원들 가운데 한 명은 주 2일 정도만 출근하고, 다른 직원 역시 주 2∼3일만 출근한다”며 “일부 직원은 ‘내가 (조씨를) 못 봤다고 해서 없었다고 정확히 알 수는 없다’고 진술했다”고 반박했다.

최 대표는 지난 2017년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시절 조 전 장관 아들 조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해당 허위 인턴 확인서를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입시에 활용함으로써 최 대표와 조 전 장관 부부가 두 대학원의 업무 입시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최 대표는 이 혐의로 금고형(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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