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던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천 탈락에 이어 최근 당의 징계까지 받은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원장 임채균)은 지난 25일 회의를 열고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작년 2월 민주당 일부 권리당원이 당에 신청한 금 전 의원 제명 청원에 대해 이같이 결정한 것이다.

당시 권리당원들은 금 전 의원이 작년 12월 공수처 법안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졌던 것을 문제 삼고 "금태섭을 제명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금태섭은 있을 수 없는 해당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당론에 따르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인데 이를 무참히 거부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심판결정문에서 금 전 의원을 '징계혐의자'로 규정하고 "공수처 법안 찬성은 우리 당의 당론이었다"며 "금 전 의원이 소신을 이유로 표결 당시 기권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당규 '제7호 14조'에 따라 '당론 위배 행위'로 보고 징계한다"고 했다.

금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파문 당시 “언행 불일치”라며 당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쓴소리를 냈다. 지난해 12월 공수처 법안 표결에서는 기권표를 행사했다.

금 전 의원은 친문(親文) 극성 지지자들의 비판을 받다 4·15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였던 서울 강서갑 경선에서 탈락했다. 

한편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해 금 전 의원 측은 “본회의 표결을 이유로 국회의원이 징계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며 “당규에 규정된 ‘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의 사유’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도 공개적인 반발이 제기됐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판단한 걸 가지고 징계를 한다는 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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