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질본 청 승격・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발의
통합당, 감염병 전문병원 권역별 설립 및 입국금지 관련 법안 발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연합뉴스

우한 코로나 대응과 관련한 21대 국회의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회 법안접수가 시작되자마자 질병관리본부의 승격과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이 골자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1일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고 보건복지부의 차관을 보건 분야 차관과 복지 분야 차관으로 이원화하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질병관리본부의 조직 운영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다. 우한 코로나 사태 이후 질병관리본부(질본) 역할이 두드러지며 승격 논의도 나왔다. 신 의원은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되면 질병관리청장이 독립적으로 인사를 운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업무 협조도 원활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명지병원 코로나19 역학조사팀장 출신인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이낙연, 안민석, 도종환 등 여당 11명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야당에서도 관련 논의가 나오고 있다. 이명수 미래통합당 의원은 감염병전문병원을 수도권·중부권·영남권·호남권·제주권 등 5개 주요 권역별로 설립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야권에서는 우한 코로나 사태 전후로 감염원 국가에서의 원천 차단을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위원회를 만들고, 위원회가 감염병 확산으로 외국인 입국 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뒤 복지부 장관에게 입국 금지를 요청하면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이를 요청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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