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박형준 통합준비위원장이 끌어들인 청년정당 '정당 자격' 논란
'브랜드뉴파티' 조성은 대표, 개인명의 도용으로 창당 준비 주도...범법 논란 불거져
박형준 "창당되지 않은 건 잘 몰랐다...브랜드뉴파티는 정병국 담당"
정병국 "어느 정당이나 당원 모집할 때 허수 많아...비일비재한 일" 두둔
정치권-법조계 "당원 모집 과정 허술하기는 해도 이 정도는 아냐" "개인정보보호법과 사문서위조법에 저촉될 수 있는 사안"
검증 없는 세 규합에 지나지 않았던 반문(反文) 대통합

  정병국, 박형준 미래통합당 통합준비위원장이 지난 2월 16일 오전 국회에서 '중도 청년 정당 합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 위원장, 천하람 젊은보수 대표, 정병국 공동위원장, 김재섭 같이오름 대표, 조성은 브랜드뉴파티 대표. (사진=연합뉴스)

청년 정당을 표방한 브랜드뉴파티 조성은 대표가 창당을 위해 서둘러 필요한 당원 수 5000여명을 채우는 과정에서 개인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병국 전 통합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일반적으로 비일비재한 일”이라며 두둔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문(反文) 대통합이 검증 없는 세 규합에 지나지 않았다는 비판적 목소리가 나온다.

일요신문이 지난달 26일과 29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정 전 위원장이 지난 2월 16일 '중도 청년 정책 정당 미래통합당 합류 선언' 기자회견에서 소개한 3개의 청년 정당은 정당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인정도 받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사실상 이름뿐인 정당으로 일개 청년 단체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당시 당원 5,300여명을 확보해 중앙당 창당 대회를 마친 상태로 소개된 브랜드뉴파티는 실제로는 당원을 100명도 모으지 못한 채 창당 대회를 열어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브랜드뉴파티와 통합당이 사실과 다른 보도자료를 배포한 셈이다.

브랜드뉴파티의 거짓 창당 의혹이 불거지는 과정에서 조 대표가 동의도 없이 참전 유공자 606여명 등 총 50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창당 작업을 주도한 사실도 밝혀졌다. 조 대표는 브랜드뉴파티 급조 과정을 주도하며 실무자에게 “제가 이것 등록을 마쳐야 정병국 박형준 위원장과 최종 딜을 오늘할 것 같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2월 14일에 보냈다. 이로부터 바로 이틀 뒤인 16일 조 대표는 천하람 젊은보수 대표, 김재섭 같이오름 대표 등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합류 선언을 했다.

정 전 위원장은 박형준 전 위원장과 함께 4.15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의 세를 불리는 과정에서 논란의 청년 정당을 끌어들였다. 브랜드뉴파티가 통합당과 합류 선언을 한 1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 전 위원장은 '보수 개혁'에 도와달라며 직접 브랜드뉴파티에 합류를 요청했다.

지난 2월 16일 통합당 합류 선언 당일 브랜드뉴파티가 '당대당' 결합임을 강조하며 배포한 당시 보도자료. 

문제는 최근 밝혀진 조 대표의 브랜드뉴파티 창당 논란에 대한 정 전 위원장과 박 전 위원장의 입장이다. 우선 박 전 위원장은 일요신문에 “창당되지 않은 건 잘 몰랐다. 정병국 의원이 브랜드뉴파티 부분을 담당했다. 정 의원에게 확인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정 전 위원장은 “합류 기자회견 때 난 창당대회를 했거나 창당에 준비 중에 있는 청년정당 3곳이라고 이야기했다”면서 “어느 정당이나 당원을 모집할 때 허수가 많다. 직접 당원 모집을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한다. 죽은 사람도 있고 동의해주지 않은 사람도 있다. 일반적으로 비일비재하다. 조성은 대표가 5000명을 모집했겠느냐. 여러 사람이 했겠지. 이를 가지고 사기 쳤다고 할 순 없다”고 두둔하기까지 했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당시 브랜드뉴파티 내부에서 ‘문서 위조는 범죄다.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반발이 나올 정도로 조 대표가 서둘렀던 이유가 무엇이었겠느냐”라며 반문(反文)만을 내세워 원칙없는 대통합을 주도한 정 전 위원장을 겨냥했다. 그는 “정 전 위원장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식으로 말하다니 내 눈을 의심했다”며 “입당원서를 마구잡이로 받고 당비를 한 사람이 대납해주기도 하는 등 당원 모집 과정이 허술하기는 해도 브랜드뉴파티처럼 개인명의를 도용하는 것은 범죄”라고 말했다. 법조계는 브랜드뉴파티 논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사문서위조법에 저촉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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