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조선 보도...3남 김홍걸, 이희호 여사 사망 뒤 동교동 사저와 노벨평화상금 챙겨
2남 김홍업 “재산 나누라는 유언 따르지 않았다”...가처분 신청서 제출
이희호 아들 김홍걸, 가처분 이의신청서로 맞받아쳐...총 40억원 놓고 법적 분쟁 중
민법상 친모 아들 김홍걸만 상속인으로...김홍일·김홍업은 DJ 첫부인 차용애 아들

 (좌측)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2019년 8월 1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헌화하고 있다./연합뉴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이희호 여사 부부가 남긴 유산을 두고 2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3남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발간된 주간조선에 따르면, 김홍업과 김홍걸 두 형제는 부친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울 동교동 사저와 노벨평화상 상금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사저는 감정가액 30억원을 훌쩍 넘고, 노벨평화상 상금은 약 8억원가량이 남아 있다.

김홍걸 당선인은 작년 6월 친어머니인 이 여사의 사망 후 사저의 소유권을 자기 명의로 돌렸다. 이 여사가 생전에 하나은행에 예치해둔 노벨평화상 상금도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 당선인은 이번 총선에 더불어시민당(현재 더불어민주당과 합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면서 공직자 재산 목록에 사저(32억5000만원)를 포함시켰다. 하지만 노벨평화상 상금은 신고되지 않았다. 예금으로는 김 당선인 가족 명의로 4억6600만원이 신고돼 있었다.

이에 김 이사장은 김 당선인이 이 여사가 2017년 2월 작성한 유언장을 따르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 여사는 사저와 상금을 ‘김대중기념사업회’에 전부 기부하고, 이 과정에서 나오는 금전을 세 형제가 균등하게 나누라고 했지만, 김 당선인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이사장이 이사로 있는 김대중기념사업회(권노갑 이사장)는 지난 4월 1일 김 당선인이 사저를 처분할 수 없도록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노벨평화상 상금에 대해선 “원상회복시키고 재단에 귀속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김 당선인도 법원에 ‘가처분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받아쳤다.

김 당선인이 이 여사의 유언장이 있음에도 모든 재산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 여사의 유일한 법정상속인이기 때문이다. 민법에 따르면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경우, 친모의 아들만 상속인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 계모자 관계에서는 상속권이 발생할 수 없다. 1남 김홍일 전 의원과 김 이사장은 김 전 대통령과 첫째 부인 차용애 여사 사이의 자식이다. 반면 김 당선인은 차 여사가 세상을 떠난 뒤 김 대통령이 이 여사와 재혼해 낳은 자식이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