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군산과 통영 지역의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조세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제공)

 

관세청이 군산·통영 지역의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납부 기간을 최대 1년 연장하는 등의 특별세정지원을 실시한다.  

관세청 심사정책과는 12일 정부의 산업 구조조정으로 위기에 처한 군산과 통영에 있는 수출입기업에 특별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남 통영과 전북 군산 지역의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세정지원 대상 기업은 세관에 납부할 세금을 담보없이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2018년도 관세조사 대상 기업은 조사를 미룰 수 있고 이미 조사중인 업체도 조사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또 특별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환급을 신청할 경우, 관세청은 신청 당일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해당 기업이 세금을 체납했을 경우에도 통관을 허용,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미뤄준다. 기업의 체납사실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하는 것 역시 보류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세정지원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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