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최창훈 판사 “구속할 만큼 피의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송철호 캠프 前 선대본부장, 중고차 대표에게 총 5000만원 수수
선거 직전 2000만원 받는 자리에 송철호도 동석...올 4월엔 3000만원 받아
검찰, 청탁 목적으로 김씨 거쳐 송철호에게 전달된 돈으로 판단

송철호 울산시장./연합뉴스

지역 사업가 장모(62)씨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송철호(71) 울산시장 선거캠프 선대본부장 출신 김모(65)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9일 기각됐다.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2시 30분쯤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의해서는 구속할 만큼 피의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김씨에게 청구된 영장을 기각했다. 김씨와 함께 청구된 울산지역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현 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인 김씨는 2018년 지방선거 직전에는 장씨로부터 2000만원을, 지난달엔 3000만원을 각각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김씨에게 “자동차 경매장 부지를 자동차 판매장 용도로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장씨가 당시 송 시장의 당선을 상정하고 사업 편의를 받기 위해 뇌물을 건넸다고 판단, 김씨에게 사전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장씨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검찰은 장씨가 골프공 상자 4개에 현금 2000만원을 담아 김씨에게 전달하는 자리에 송 시장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 상황을 김씨의 구속영장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송 시장 측은 송 시장이 동석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선거와 관련해 부당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올 4월 김씨에게 흘러들어 간 3000만원에 대해선 “김씨가 자신의 동생을 통해 장씨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 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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