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당초 검토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보다 처벌수위 높아
“지난 1개월간 조사하고 증거 수집한 결과 오 전 시장 범행 심각”
오거돈, 성추행 시인했지만 사건 은폐·무마 시도 혐의는 부인
내달 1일 오거돈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열릴 전망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경찰청에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경찰청에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이 오거돈(72) 전 부산시장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 전 시장이 지난달 23일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퇴 기자회견을 연 지 35일 만이다.

부산경찰청은 28일 “검찰과 협의해 오 전 시장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지난달 초 업무시간에 시청 여직원을 집무실로 불러 5분가량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오 전 시장을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검토하다가, 이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폭행 또는 협박을 동원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보다 법정 형량이 더 세다.

경찰은 “지난 1개월간 오 전 시장과 피해자·주변 관계인 등을 상대로 한 조사와 각종 증거 수집 등을 통해 오 전 시장의 범행이 시장의 지위를 이용한 단순 추행이 아니라 강제추행 혐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 전 시장의 혐의가 중대하고 강제추행 사건 외 공직선거법 위반 등 추가 사건의 경우 장기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된 데다 사건이 지연될수록 피해자의 2차 피해 등이 우려돼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했다”면서 “강제추행 혐의 외 의혹들에 대한 보강수사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 22일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은 오 전 시장과 정무라인 등은 성추행 혐의는 대체로 시인했지만, 4·15 총선 전 사건을 은폐하고 피해자와 접촉해 사건 무마 시도를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이 사건과는 별개인 관용차 성추행 의혹 등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검토한 뒤 법원에 영장 청구를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내달 1일 열릴 전망이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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