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의학 소견에 사법적 잣대 들이대는 것은 온당치 않다”
최대집 회장 2015년부터 박원순 아들 박주신 현역복무 회피 의혹 제기
서울시청 등지서 1인 시위 및 집회 열고 진상규명 촉구
박원순 시장 2015년 최대집 회장 상대로 고발장·수사의뢰 검찰에 접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7일 검찰에 재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쯤부터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22일 최 회장을 불러 조사한 지 닷새 만이다.

최 회장은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공동대표로 활동하던 2015년 8월 박원순 서울 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박주신씨는 2004년 징병검사에서 2급(현역) 판정을 받고 2011년 8월 29일 공군에 입소했지만, 허리 통증 등을 호소했고 5일 만에 귀가조치됐다. 같은 해 12월 엑스레이·MRI 검사 등에서 ‘추간판탈골증(디스크)’로 4급 공익근무 판정을 받으면서 병역비리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박 시장 아들이 제출한 엑스레이와 재검을 위해 제출한 MRI 사진, 지난해 7월 영국 출국에 앞서 비자 발급을 위해 찍은 엑스레이 등을 비교해보니 다른 인물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듬해 1~2월에는 대구와 부산, 서울에서 열린 ‘대국민 보고대회’에 연사로 나와 박씨의 강제 소환과 재검 등을 요구했다.

이후에도 서울시청 등지에서 집회와 1인 시위를 이어가며 박주신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비판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에 박 시장은 최 회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와 고발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공소시효를 고려해 고발장이 접수된 지 5년 만에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의학 소견에 명예훼손이라는 형사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반박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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