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캠프 前 선대본부장, 중고차 대표에게 3000만원 수수
검찰, 청탁 목적으로 선대본부장 거쳐 송철호에게 건넨 돈으로 판단
불법정치자금으로 인정되면 송철호 당선 무효
검찰, 지난해 압수수색 후 외부에서 흘러들어온 금융기록 확보

송철호 울산시장./연합뉴스

청와대 울산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캠프의 선대본부장이었던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30년 친구인 송 시장 최측근에 대한 신병 확보를 시도하면서, 총선 이후로 미뤘던 선거 부정 사건 수사를 본격적으로 재개한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송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모(65)씨와 울산의 한 중고차 매매업체 W사 대표인 장모(6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사전뇌물수수 혐의를, 장씨는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다. 공무원이 될 자가 그가 담당할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은 경우 사전뇌물수수죄가 적용된다.

검찰은 김씨가 선거 당시 중고차 매매사업에 관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장씨로부터 3000만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압수수색을 통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 등을 확보한 뒤 분석하던 중, 장씨가 김씨에게 거액을 송금한 금융거래 기록을 확보했다. 본래 정치자금은 선관위에 등록된 공식 후원 계좌로만 받을 수 있지만, 이 돈은 김씨를 통해 암암리에 캠프로 전달됐다. 또 정치자금 한도액인 500만원도 초과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돈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파악하고, 관련 사실을 송 시장이 알고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선출직 공무원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되면 대체로 벌금 100만원을 초과하는 형량이 나온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시 당선은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김씨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2018년 송철호 후보 캠프에선 실무를 총괄하고 돈 관리를 맡았다. 김씨에 대한 신병이 확보될 시 선거 부정 사건을 파헤치는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김씨와 장씨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거듭된 출석 거부에 지난 25일 오후 5시30분쯤 이들을 체포해 이틀간 조사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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