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땐 ‘대통령 책임론’까지 밀어붙이더니...
해경 관계자들 감봉, 불문 등 경징계에 그쳐
해경 제외한 정부당국자 문책도 없어

지난해 12월 15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천 영흥도 낚싯배 선창 1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해양경찰청 관계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고와 관련해 해경을 제외한 정부당국자에 대한 문책도 없었다. 이는 ‘대통령 책임론’까지 불거지면서 나라를 혼란으로 몰아넣었던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침몰 사고 때와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경은 당시 인천해경서장(총경)과 본청 상황센터장(총경)을 현장 지휘 미숙과 상황처리 미숙 등 이유로 징계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해경서장에는 불문 경고하고, 본청 상황센터장은 견책했다. 또 당시 인천해경서 상황실장과 상화실 근무자 등 직원 2명은 감봉 1~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번 징계대상자는 징계위원회에서 과거 표창을 받은 경력을 인정받아 한 단계식 징계가 감경됐다. 최초 신고 접수 과정에서 허둥지둥해 사고를 키운 당시 인천해경서 상황실장 등 직원 2명은 중징계(정직)에서 경징계(감봉)으로 감경됐고, 인천해경서장은 경징계에서 불문 경고로 감경받았다.

해경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그 중 불문 경고는 징계가 아니어서 일정 기간 승진 제한 등을 받지 않는다. 표창 대상자나 연수자 선발 등에서 제외되는 불이익만 받는다.

해경 내부에서도 ‘솜방망이 문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해경을 해체로까지 몰아가며 질책했던 과거 세월호 사고 대처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3년여 만에 최악의 해양사고가 재현됐음에도 처벌은 더 경미해졌다는 지적이다.

한편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 등 청와대는 과거 세월호 사고 이후의 정치적 논란을 의식한 듯 사고 이후 직접 구조작업을 지휘하는 듯한 제스처를 보이며 ‘보여주기 행정’에 매달린 바 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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