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연합뉴스)

미국 상원과 하원에 한미(韓美) 상호방위조약 등 국제 조약 탈퇴 결정 시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7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국제 조약에 대한 탈퇴를 거론한 것에 대한 조치다.

미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지미 파네타 하원의원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의회의 승인 없이 대통령의 국제 조약 탈퇴를 막는 법안을 각각 상원과 하원에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지 없이 안보를 약화하는 행동 방지 법안’의 줄임말인 ‘포즈(PAUSE)법’으로 명명됐다.

VOA에 따르면 이 법안은 미국과 한국이 지난 1953년 체결한 상호방위조약을 탈퇴 시 미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국제 조약 중 하나로 명시했다. 법안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미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통해 1954년 비준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조약은 “한국전쟁 중 상호 희생으로 탄생했다”며 “공유된 가치와 이익에 기반을 두고, 서명 후 거의 수십 년 동안 미국 국가안보의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조약 탈퇴 결정 시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법안에 항공자유화조약과 나토,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 등이 명시됐다.

두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항공자유화조약’ 탈퇴 방침을 선언한 직후 이 법안을 발표했다고 VOA는 전했다. 2002년 발효된 항공자유화조약은 비전투기의 상대국 영공 정찰을 허용한 국제조약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과 러시아 등 34개 나라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항공자유화조약 탈퇴 방침과 마찬가지로 “나토와 한미 상호방위조약, 러시아와의 뉴 스타트 등 상원이 비준한 다른 조약들에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안은 “상원이 비준한 국제조약에 대한 종료 혹은 탈퇴 의사를 통지하기 180일 전”에 이런 결정에 대한 저당성과 회원국과의 사전 협의 여부 등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에게 요구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