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캠프 前 선대본부장, 중고차 대표에게 3000만원 수수
검찰, 청탁 목적으로 선대본부장 거쳐 송철호에게 건넨 돈으로 판단
불법정치자금으로 인정되면 송철호 당선 무효

송철호 울산시장./연합뉴스
송철호 울산시장./연합뉴스

청와대 울산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캠프의 선대본부장 출신인 김모씨와 지역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 장모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선거 당시 송 시장 캠프에 불법 정치자금이 흘러들어 간 단서를 확보하고 관련된 두 사람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오후 5시 30분쯤 수사관들을 보내 현 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인 김씨를 체포했다. 동시에 울산 북구의 중고차 매매업체 W사 대표 장씨도 체포했다. 김씨는 송철호 후보 캠프에서 선거 실무를 총괄하는 선대본부장으로 일하면서 캠프의 돈 관리를 주로 맡았다. 2017년 8월에는 송 시장 측 인사들이 지방선거에 대비해 구성한 ‘공업탑 기획위원회’에도 참여했다.

검찰은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씨를 둘러싼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병행해왔다. 김씨가 송 시장의 선거를 도운 사람들이나 그 가족을 선거 후 울산 관내 공공기관 등에 취직시켜 줬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김씨의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장씨가 선거 당시 김씨에게 3000만원을 건넨 금융거래 기록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돈이 장씨가 사업상 편의 등 특정한 청탁 목적으로 송 시장에게 건넨 불법 정치자금일 것이라 보고 있다. 또한 이 돈은 송 시장의 공식 후원 계좌가 아닌 데로 전달돼 선거 비용 등으로 쓰였는데, 송 시장은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정치자금은 선관위에 등록된 공식 후원 계좌로만 받을 수 있다. 1인당 낼 수 있는 돈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선출직 공무원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되면 대체로 벌금 100만원을 초과하는 형량이 나온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시 당선은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앞서 검찰은 이 돈의 성격을 묻기 위해 김씨와 장씨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들이 불응하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이날 중으로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등 신병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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