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캠프 前 선대본부장, 중고차 대표에게 3000만원 수수
검찰, 청탁 목적으로 선대본부장 거쳐 송철호에게 건넨 돈으로 판단
불법정치자금으로 인정되면 송철호 당선 무효
청와대 울산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캠프의 선대본부장 출신인 김모씨와 지역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 장모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선거 당시 송 시장 캠프에 불법 정치자금이 흘러들어 간 단서를 확보하고 관련된 두 사람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오후 5시 30분쯤 수사관들을 보내 현 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인 김씨를 체포했다. 동시에 울산 북구의 중고차 매매업체 W사 대표 장씨도 체포했다. 김씨는 송철호 후보 캠프에서 선거 실무를 총괄하는 선대본부장으로 일하면서 캠프의 돈 관리를 주로 맡았다. 2017년 8월에는 송 시장 측 인사들이 지방선거에 대비해 구성한 ‘공업탑 기획위원회’에도 참여했다.
검찰은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씨를 둘러싼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병행해왔다. 김씨가 송 시장의 선거를 도운 사람들이나 그 가족을 선거 후 울산 관내 공공기관 등에 취직시켜 줬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김씨의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장씨가 선거 당시 김씨에게 3000만원을 건넨 금융거래 기록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돈이 장씨가 사업상 편의 등 특정한 청탁 목적으로 송 시장에게 건넨 불법 정치자금일 것이라 보고 있다. 또한 이 돈은 송 시장의 공식 후원 계좌가 아닌 데로 전달돼 선거 비용 등으로 쓰였는데, 송 시장은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정치자금은 선관위에 등록된 공식 후원 계좌로만 받을 수 있다. 1인당 낼 수 있는 돈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선출직 공무원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되면 대체로 벌금 100만원을 초과하는 형량이 나온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시 당선은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앞서 검찰은 이 돈의 성격을 묻기 위해 김씨와 장씨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들이 불응하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이날 중으로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등 신병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