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SNS 등지서 "저학년끼리 다툰 뒤 상대 어린이 엄마가 차량으로 200m 쫓아왔다"며 영상 퍼져
경찰, 고의성과 민식이법 준수 여부 등 조사 중

SNS에 퍼져있는 이른바 '경주 스쿨존' 사고 영상.(사진=SNS캡처)
SNS에 퍼져있는 이른바 '경주 스쿨존' 사고 영상.(사진=SNS캡처)

경북 경주에서 한 SUV차량이 스쿨존 내 어린이를 들이받는 영상이 SNS 등을 퍼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도 수사에 나섰다.

26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25일) 오후 1시40분경 경주 동천동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흰색 SUV가 모퉁이를 돌면서 앞서가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자전거에 탄 초등학생 2학년 A(9)군은 다리에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귀가했다.

SNS에서도 전날 사고 정황이 담긴 영상이 퍼졌다. 복수 네티즌들이 캡처한 공유 글에는 “초등학교 저학년끼리 다툼. 남자어린이가 사과하지 않고 자전거 타고 그냥 감. 상대 어린이 엄마가 차량으로 200m가량 쫓아옴. 스쿨존에서 차량으로 자전거 그냥 밀어버림” 이라는 글이 담겼다.

SNS에 공유된 영상 글은 A군 가족의 주장이 일부 담겨있다. 사고를 당한 A군 가족은 가해 차량 운전자가 인근 놀이터에서 일부러 A군을 쫓아와 낸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고 영상에는 A군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뒤에 바짝 쫓아온 차량이 자전거를 치는 장면이 있다. 충돌 이후 A군이 넘어졌는데도 차량은 자전거를 밀고 지나가서야 멈춘다. 이어 차량에서 한 여성이 내려 A군을 꾸짖는 듯한 장면도 있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고의성 등을 조사하는 동시에 가해 차량이 제한속도 준수 등 ‘민식이법’을 지켰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지난 3월25일 시행된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해 운전자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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