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학당’과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정대협의 위안부 운동’ 실체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들
이영훈 주익종 최덕효 발제, 류석춘 김기수 김소연 토론...'이용수 할머니 폭로' 이후 열려 큰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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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학당’과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 〈정대협의 위안부 운동, 그 실체를 밝힌다〉라는 이름으로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점검했다.(사진=박순종 기자)

한국 사회에 만연한 ‘반일 이데올로기’의 현실을 해부해 큰 반향을 불러온 《반일종족주의》의 저자들을 비롯해, 맹목적인 반일 운동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여온 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토론하는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승만학당’과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의 공동 주최로 2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소재 퍼시픽호텔에서 〈정대협의 위안부 운동, 그 실체를 밝힌다〉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진실과 이 문제와 관련된 ‘정의기억연대’(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또는 약칭 ‘정대협’)의 지난 28년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히는 논의의 장이 됐다.

“속을 만큼 속았고 이용당할 만큼 당했다”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의 ‘정의기억연대’를 향한 폭로가 있은 후 20일 동안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전(前) 정의기억연대 이사장과 관련한 숱한 비위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열린 이날 심포지엄 행사장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가진 수많은 시민들과 취재진이 몰려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이날 발제는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前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주익종 박사(이승만학당 이사), 그리고 최덕효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공동대표가 맡았으며, 류석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기수 변호사 및 김소연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여성에 대한 성 착취의 오랜 역사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만을 따로 떼어내 다루는 것은 문제”

이영훈 교장은 ‘순결한 조선 여인의 성(性)에 일장기를 꽂았다’는 식의 환상이 퍼져 있다며, 오늘날과 같이 여성 인권이 확립되지 않은 시기 극빈 계층에 속한 부모들이 가장에게 강력한 권한을 준 호주제 아래에서 포주로부터 거액의 전차금(前借金)을 받고 자신의 딸들을 내어준 것을 두고 ‘강제’와 ‘자발’을 구별하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고 했다.

이 교장은 또 조선 시대의 ‘기생’으로부터 공창제 하에서의 ‘창기’(娼妓)와, 일제시대와 미군정기·한국전쟁을 거치며 형성된 ‘위안부’에 이르기까지까지, 우리 역사상 존재했던 여성 착취 제도를 개관하고, 근대국가에서 볼 수 있었던 공창제를 검토해 본 결과 공창제와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그 본질이 다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제에서 해방된 이후에도 ‘한국군 위안부’와 ‘미국군 위안부’의 형태로 존속·팽창한 ‘위안부’ 문제 가운데에서 중일·태평양전쟁 시기의 ‘일본군 위안부’ 제도만을 따로 떼어내 다루는 태도가 오늘날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환상을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정대협의 목표는 한일 관계를 이간질하는 것…진정한 해결 바라지 않았다”

1990년 결성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와 그 후신인 ‘정의기억연대’의 지난 30여년 간에 걸친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역사를 개관한 주익종 박사는 보수 정권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일본군 위안부’의 대변인 역할을 자임해 온 ‘정대협’과 ‘정의기억연대’, 그리고 좌파 정권은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제기에서부터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河野談話·1993년) 이후 식민지배에 대해 공식 사죄를 하고 ‘아시아여성기금’이라는 민간 차원의 기금 조성을 통해 과거사를 청산하고자 했던 ‘무라야마담화’(村山談話·1995년), 그리고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와 일본 아베 내각 사이에 타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정대협’과 ‘정의기억연대’는 문제의 지속과 확장을 도모함으로써 문제의 해결을 방해해 왔다는 것이 주 박사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주 박사는 “박근혜 정권은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대로 일본 정부와 교섭해 다시 한 번 사죄를 받고 일본 정부 자금 10억엔으로 위로금을 지급, 2015년 당시 생존 위안부 47명 가운데 대다수인 34명에게 위로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지만, ‘정대협’은 이 위로금이 배상금이 아닌데다가 사전에 협의된 바 없다는 이유로 박근혜 정권의 ‘위안부 합의’를 비난했다”며 “피해자가 일본의 사죄와 실질적 보상을 내치고 분노와 원한을 품고 생을 마치도록 한 것이 ’정대협’ 30년 역사이자 활동이었다”고 강조한 한편 ’정대협’의 본질을 두고는 ‘한국과 일본 사이를 이간질하고 파탄내려 한 반(反)국가 정치단체’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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