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 3년 3개월만에 검찰 출석...법조계에선 '마무리 단계' 접어들었다는 추측

검찰이 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이 부회장이 검찰에 출석한 것은 2017년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지 3년 3개월 만이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이 부회장을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수 차례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26일 이 부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두고 불거진 각종 불법 의혹과 관련해 그룹 미래전략실 등과 주고받은 지시·보고 관계를 조사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었으며, 이를 주도한 컨트롤타워가 있었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1(제일모직):0.35(삼성물산)의 비율로 진행됐다. 검찰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고 있었던 이 부회장이 합병을 통해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했다고 보고,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다면 누가 이를 주도했는 지 조사 중이다. 이에 삼성 측은 고의로 조작한 적이 없으며 '승계 프레임'도 검찰의 확대해석이라는 주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선 삼성바이오가 당초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은 점을 두고 불법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로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작년 9월부터는 분식회계의 동기가 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에 대한 의혹으로 번지며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옛 미래전략실과 통합 삼성물산 등 계열사 전·현직 고위 임원들을 상대로도 구속영장 청구 등을 통해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이 부회장이 검찰에 소환되면서 1년 6개월간 진행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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