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코로나 상황 심각한 만큼 엄정하게 처벌"
김씨母 "잘못 인정하나 형 너무 과해" 항소 뜻 밝혀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우한코로나 사태 이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구속된 피고인에게 내려진 첫 판결이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씨(27)에게 징역 4월의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기간이 길다"며 "다중이 이용하는 위험시설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기와 경위 면에서도 단순히 답답하다는 이유로 무단이탈해 술을 마셨다"며 "당시 대한민국과 외국에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고 의정부 부근도 마찬가지였던 만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달 14일 경기 의정부 호원동 주거지를 이탈했다.무단이탈 과정에서 김씨는 휴대전화를 끈 채 방역당국의 추적을 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통해 추적을 벌인 끝에 김씨가 잠적한지 이틀 만인 16일 오전 10시40분께 검거했으나 2시간 만에 인근 산으로 도주했다가 직원에게 발견돼 다시 시설에 격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구속된 피고인에게 내려진 첫 판결이다.

김씨의 어머니는 판결 직후 "잘못은 인정하나 형이 너무 과한 것 같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