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언론, 한만호 비망록 이어 죄수 H씨 증언으로 한명숙 대법원 판결 뒤집기 시도
죄수 H씨 “검찰, 재소자들 불러 한명숙에 불리한 진술 지시..거부하자 별건수사 압박도”
검찰 “죄수 H씨는 사기횡령 혐의로 20년 징역 사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
검찰 “재소자들 부른 건 한만호 위증 경위 파악 때문...한명숙 유죄 증거로 쓰이지도 않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16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2013년 9월 16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좌파성향 매체 뉴스타파는 지난 2010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사건을 파헤친 검찰 수사가 조작이었다는 의혹을 재차 보도했다. 이에 검찰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당시 수사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점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명백히 확인된 사실”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한 전 총리는 건설업자 고(故) 한만호씨에게서 9억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최근 여권과 일부 언론에서는 검찰의 기획 수사로 한 전 총리가 억울하게 옥살이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 근거로 내세운 게 한씨의 비망록이다. 비망록에는 뇌물 공여자 한씨가 검찰 강요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쓰여 있다. 하지만 이 비망록은 이미 법원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증거로 제출돼 엄격한 법적 판단을 받았고, 그 내용이 허위로 판단돼 한 전 총리는 유죄를 확정받았다.

뉴스타파는 이제 한씨가 2010년 3월 구치소에서 수감됐을 할 당시 동료 재소자의 진술을 근거로 한 전 총리 무죄론을 또다시 꺼내 들고 있다. 뉴스타파는 25일 한씨의 동료 재소자 H씨의 편지 인터뷰를 공개했다. 내용에 따르면, 한씨가 앞선 검찰 조사 때와 달리 2010년 12월 법정에서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위기에 몰린 검찰이 한씨의 구치소 동료 3명을 불러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연습시켰다는 것이다. 또, 이에 H씨가 거부하자 검찰이 H씨의 아들과 조카에 대한 별건 수사를 하겠다며 협박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러한 보도에 한명숙 사건 검찰 수사팀은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검찰은 “H씨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재판 당시부터 현재까지 장기 수감 중인 사람으로서, 당시에도 그 진술이 과장되고 황당했다”며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판단해 당시 증인신청도 하지 않았다. 명백한 허위주장”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H씨는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징역 20년 이상을 확정받은 사람”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이 당시 재소자 3명과 접촉한 경위에 대해서 “한씨가 진술을 번복하겠다는 풍문을 듣고 사실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며 “한씨의 위증 경위를 조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정당한 수사활동”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H씨의 아들과 조카를 소환해 별건으로 압박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H씨가 ‘한 전 총리에게서 돈을 돌려받으면 그 돈으로 일산에서 동업하자’고 한씨에게 제안했다고 진술해 그 진위를 확인하고자 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수사팀은 무엇보다 한씨 동료 재소자들의 증언은 한씨의 진술 번복 경위를 파악하는 데 쓰였을 뿐, 한 전 총리의 유죄를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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