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회고록 문제 삼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통보
전 전 대통령 “사실에 근거해 회고록 썼다”

광주지검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전두환 전(前)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지만, 전 전 대통령은 이에 불응했다.

11일 광주지검 형사 1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가 아니다’고 표현(사자명예훼손)한 것에 대해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광주지검은 그동안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관계자 등을 조사해 회고록 일부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소환 조사에 불응하며 “사실에 근거해 회고록을 썼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대신 제출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진술서에서 '5·18은 폭동이고 북한이 개입했으며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등 회고록 내용이 사실이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검은 전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지를 판단해 다시 소환 조사를 통보할지 검토 중이다.

앞서 고 조비오 신부의 유가족과 5‧18 관련 단체들은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 내용을 이유로 전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한 바 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