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의도적으로'(willfully)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완비 안해
지난달 20일 美뉴욕 남부지검과 벌금 '1천49억원' 물고 기소유예 처분 받기로 합의
기업은행 "의도적인 업무 부실이나 불법 행위 없어"...내부 징계 없어 논란

IBK기업은행이 미국 사법당국과 뉴욕주 금융청에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1천억 원 가량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자금세탁방지(AML·anti-money laundering) 프로그램을 마련하라는 준법 감시인의 지속적인 건의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란 제재 위반 사건에서 위장 거래를 적발하지 못했다.

25일 기업은행과 미국 뉴욕 남부지검 간 합의서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달 20일 벌금 8천600만달러(약 1천49억원) 납부에 합의했다. 이에 미 검찰은 기업은행 뉴욕지점에 대한 기소를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합의서는 기업은행과 은행 뉴욕지점이 2011∼2014년 뉴욕지점 내 준법 감시인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마련을 '의도적으로'(willfully) 이행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국내 무역업체 A사는 2011년 2∼7월 기업은행의 서울 모 지점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 명의 계좌에서 약 50차례에 걸쳐 1조 원 가량을 빼내 여러 국가에 분산 송금했다.

미국의 금융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이 A사를 자금세탁에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기업은행은 2011년 2월에 있었던 첫 위장 거래를 5개월이 지나서야 적발했다. 당시 기업은행 뉴욕지점의 자본세탁방지 수동 프로그램만으로는 위장 거래를 제때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기업은행 뉴욕지점의 준법 감시인은 2010년부터 “수동 프로그램으로는 자금세탁방지가 어렵다”고 건의했다. 그는 기업은행 본사 경영진에도 “현재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미국 은행보안규정(BSA)이 요구하는 검토 수준보다 8개월 뒤처져 있다”고 알렸다.

결국 미 검찰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기업은행을 대(對)이란 허위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

기업은행과 뉴욕지점이 준법 감시인의 오랜 건의에도 미온적 대처를 한 결과 1천억 원대 벌금을 물게 됐음에도 기업은행에서 징계를 받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업무를 해태했거나 불법 행위를 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았겠지만 그런 내용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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