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의무화 아니다"라지만 이른바 '위험업종' 이용고객 정보 곳곳에 저장돼

인천의 '거짓말 강사' A씨가 다녀간 인천 한 코인노래방. A씨는 이태원 클럽에 들른 뒤 코로나에 감염되고도 자신의 직업과 신분을 속여 방역당국의 대처에 혼란을 줬다.(사진=연합뉴스)
인천의 '거짓말 강사' A씨가 다녀간 인천 한 코인노래방. A씨는 이태원 클럽에 들른 뒤 코로나에 감염되고도 자신의 직업과 신분을 속여 방역당국의 대처에 혼란을 줬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내달 중순부터는 클럽과 유흥주점, 노래방과 PC방 등 집단 감염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지정해 QR코드를 찍어야 출입할 수 있게 한다.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클럽·유흥주점·노래방·PC방 등 업주들은 6월 중순부터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이용 고객은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하게 된다. QR코드 제공 사이트에서 발급받은 뒤 이용 고객의 신상정보까지 제공하는 식이다. QR 코드 이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자필로 출입 명부를 작성할 수 있지만, 집합제한 명령을 받은 시설은 QR 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 작성이 가능한 모바일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사생활 침해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등 정보가 QR코드를 제공하는 민간업체 서버에 저장돼서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사회보장정보원도 QR코드 스캔 장소와 시간정보 등을 저장한다. 방역당국은 이같은 정보를 이용해 감염 우려 시간대에 해당 시설을 다녀간 고객의 신원과 연락처를 확보, 신속하게 역학조사와 진단 검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위 업체들을 이용한 개인 동선은 고스란히 정부가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다만 버에 저장된 개인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이름과 생년월일 등은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되고, 4주가 지나면 자동 파기된다고 한다.

실효성이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태원 클럽에 방문했다가 거짓말을 했던 교사처럼 허위 신상 정보를 적어내는 경우에는 별도 효용이 없어서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전자출입명부 제도는 감염병 위기 경보가 지금처럼 최고 단계인 '심각'이거나 한 단계 낮은 '경계'에서만 한시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며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고객에게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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